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3766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주택(아파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