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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6.08.30 2016가단712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2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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