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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22: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2018. 8.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사이의 간격 및 그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2015년 및 2018년 음주운전 당시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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