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9고단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3. 5. 21:45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