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1. 23:52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불상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에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