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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 17:00경 남원시 B 공터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을 경유하여 다시 위 공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28. 이 법원으로부터 경계침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6.경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2017. 6.경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던 차량과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이 동일한 차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의심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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