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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7.12 2017고단2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9. 16:10 경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 치리에 있는 물치 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정 암리에 있는 102여 단 앞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무면허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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