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325,161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C는 2012. 7. 16.경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들과 C가 부동산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에게 지원하면, 대리점이 3개 이상 유치될 때까지 대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하고, 이후에는 원고들과 C가 이자를 부담하되 위 대출금을 총판 보증금으로 대치하며, ② 피고는 원고들 및 C에게 피고가 생산하는 모든 자재에 대한 전국 총판 권한을 주되, 총판에서 지방 대리점 및 판매권을 모집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이를 피고에게 귀속하여 공장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등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계약 체결 후 3년으로 정하고, 위 약정을 위배하였거나 서로의 이익에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 충북 진천구 D 전 1,418㎡, E 전 509㎡를 담보로 대출받은 25,000,000원을 피고에게 판매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매보증금이라 한다), 피고는 대출이자를 매월 30일까지 원고 B의 계좌로 입금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매월 대출이자 명목으로 140,000원을 지급하던 중 2014. 6.분 대출이자까지 지급한 후 더 이상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이 사건 판매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형편이 되면 돌려주겠지만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라.
피고의 제품 판매 대리점으로 유치된 대리점은 변론종결일 현재 3개에 미치지 못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되 피고는 그에 대한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