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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216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F호의 중도금으로 지급한 돈인 52,875,000원에 대한 연 3%의 비율에 따른 이자인 28,510,311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약금 공제 후의 나머지 분양대금(21,105,000원)과 옵션대금(2,789,262원)에 대한 2005. 4. 26.부터 2009. 10. 25.까지 연 3% 및 연 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2,849,175원 627,583원)를 상계하여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은 수동채권에 미치지 아니한 사실은 3.의 다.

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된 날 이후에 발생한 중도금 대출이자 1,646,642원까지 C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본래 피고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중도금 대출이자를 C이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으로 분양계약 해제일 이후 발생한 대출이자까지 변제한 이상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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