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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41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서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함) 가 시공하던 빌라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E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인부를 공급하는 직업 소개소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성남 지점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의 노무 내역을 기록한 ‘ 일 일출력 명세표 ’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5. 3. 7. 경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인부 G, H, I, J 등 4명이 마치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일일 출력 명세표를 작성한 후 E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총 노무비 15,245,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등 4명은 포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4. 20. 경까지 위 G 등 4명의 노무비 명목으로, 소개비 10%를 공제한 합계 13,724,1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노임 청구서, 일일 출력 명세표, 과거거래 내역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거래 명세표, 영수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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