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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885
사기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2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피고인 A은 2015. 10.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방 배관 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을 마치 근무한 사람처럼 일일 출력 확인 점검 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 세진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 받고,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2015. 12. 9.부터 2016. 2. 18.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은 사실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A의 매형인 E가 마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일일 출력 확인 점검 표에 허위로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일일 출력 확인 점검 표에 결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E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5,442,89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10. 경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C에게 마치 피고인 C가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근무한 것처럼 일일 출력 확인 점검 표에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 세진 건설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 인건비를 편취하여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제안에 응하여 자신 명의 농협계좌 (G) 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5. 12. 9.부터 2016. 1. 28.까지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고인 B은 사실은 공사현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 C가 마치 공사현장에 출근한 것처럼 일일 출력 확인 점검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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