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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5:15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목원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현장사진 미촬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0%)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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