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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신촌4길 10-8에 있는 새벽시장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리로 6에 있는 우림성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함(2016. 2. 14. 음주운전, 2016. 7. 14. 무면허운전),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43%)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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