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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1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금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3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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