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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9. 03:5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근영우편취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대로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현장 출동 관련)

1. 각 업무협조의뢰(112신고 내용 관련, CCTV 열람 및 복사)

1. 현장사진(차량 주차된 상태)

1. 전주근영 우편취급소 영상(캡쳐),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99%)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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