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6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하나 당 100만 원씩 지급하고 카드를 1주일 간 임대하겠다.

퀵 을 보내

줄 테니 포장을 해서 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로부터 3일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보이 스톡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준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검단동 롯데 시네마 앞길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발송하고,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대화 내역 출력물

1. 계좌 추적 결과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로 일부 범죄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