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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가합277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하 ‘한라의료재단’이라 한다)은 2012. 12.경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C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하였고, B는 2013. 1. 3. 위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으며,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경량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1.부터 2013. 3. 31.까지, 공사대금 4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한라의료재단 측의 공사내용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시공하고, 2013. 2. 7.부터 2013. 7. 10.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3억 7,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3.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76,631,639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송부하면서 정산을 요구하였는데, B의 공무부장 E은 원고에게 위 공사금액을 514,558,385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수정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정산 가능한 최종 금액을 연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11. 주식회사 진산우드에게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 채권 중 40,922,200원을 양도하였다

(당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합의서에는 위 채권의 채무자가 B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10. 15. B와 협의를 거쳐 “대표자 간의 협의사항으로 원고는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2013. 10. 16.까지 수령하고 이후 B와 당 현장의 발주사(C)의 최종 정산 문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공사대금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발주사 측의 정산결과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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