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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7 2019고단14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 D 등 별지 명단 기재 외국인 12명을 유흥종사자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명단 기재 외국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태국인 직원들 사진

1. 각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는 행위는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성매매 등의 범죄를 양산할 우려가 있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장기 고용이 아닌 1회성 고용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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