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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716
장물운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D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F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컨테이너 운송업체인 G까지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경 인천 서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에 이르러, 차량이 최근 출고된 신 차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담보 제공된 차량 임을 알 수 있는 등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운전하여 같은 동 I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피해자 J 오기 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38 쪽). 소유인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K 맥스 크루즈 승용차 및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780만 원 상당의 M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9. 21:00 경 인천 서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에 이르러, 차량이 최근 출고된 신 차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출 관련 서류를 통해 담보 제공된 차량 임을 알 수 있는 등 장 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장소까지 위 차량 2대를 운전하여 온 성명 불상의 탁송기사로부터 차량 2대의 차량 열쇠를 건네받고 2016. 3. 12. 09:00 경까지 위 장소에 주차해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및 피해차량 관련 서류 첨부 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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