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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정258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5. 전 남 무안군 G에서 설치된 4대, 5대 조상의 분묘 주변에 식재된 소나무, 잡목 등을 H을 시켜 장비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가족 묘지, 종중 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5. 전 남 무안군 G에 위치한 I의 임야에 있는 4대, 5대 조상 묘의 사초( 일명 복토) 작업을 하는 등 묘지를 관리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관리하는 조상 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새로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2 기의 분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이 H으로 하여금 허물어진 봉분을 다시 조성하고 분묘기지를 정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분묘의 면적을 변경한 행위인지 )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측에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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