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5.11 2016고정21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밀양시 C 외 1 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 묘지를 정비하고, 묘지 터를 조성하여 가묘 6 기를 설치함으로써 산지 900㎡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 완료를 통보 받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