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306』 피고 인은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부동산’ 을 운영하던 중 안산시 상록 구 E 402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더 많이 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D 부동산 ’에서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소개하면서 ‘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
내가 집주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았다.
’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부동산 ’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10. 12. 경 잔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H) 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 경 위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단독/ 다가구/ 상가 주택 전세계약 서의 소재 지란에 ‘ 경기도 안산시 상록 구 E’, 임대할 부분란에 ‘402 호 전부’,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 계약 금란에 ‘ 삼백만 원’, 잔 금란에 ‘이 천칠백만 원’, 임대인 란에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F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