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 상의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F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044,000원의 떡갈비 36 세트를 제공한 방법과 이에 소요된 자금, 피고인이 떡갈비를 제공한 시기와 양, F 조합이 AA을 위해 그 사업계획에 따라 우량금융고객이나 기관장에게 떡갈비를 제공한 경우와의 차이 등 제반 사정을 들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에 관한 법률 제 33조 제 1 항 가. 목 또는 나. 목에서 정한 직무 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부행위와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떡갈비 1 세트의 시가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때의 통상적인 가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