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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66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 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 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 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 수거 책’, ‘ 전달 책 ’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① 공범인 성명 불상자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불법성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성명 불상자의 요구에 응하는 등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 정도가 경 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금액 역시 1억 원을 훨씬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③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바 없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당 심에서 피해자 중 1 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 법원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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