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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2.18 2016고단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22:33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E과 시비가 일어 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G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한 다음, 같은 날 22:50 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에 이르러 피해 자가 폭행 부위에 대해 묻자, “ 이래서 짭새 새끼들 안 돼, 내가 만취했는데 내가 누구한테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해야 해 ”라고 말하며 순찰차 뒷좌석 천장을 주먹으로 치고, 순찰차에서 내려 F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 이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후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30. 01:03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 수사지원 팀 사무실 앞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찰관과 함께 대기하다가, 민원인 대기실에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보더니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 씨 발 새끼야, 씨 발 놈 아, 집어넣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는 한편, 안양동안 경찰서 형 사과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발로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호송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소견서

1. 핸드폰 보조 배터리 CCTV 캡처 화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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