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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4 2018고단1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 11:30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에 있는 안양동안 경찰서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였다.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 안양동원 경찰서( 안양동안 경찰서를 가리킴, 이하 같음) 형 사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내일 중으로 택시비를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형사도 아니었고, 현금 또는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에게 ‘ 택시 비를 지불해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하냐.

나는 안양 동원 경찰서 형 사과에 근무하는 형사인데 경찰서에 가면 스트레스 받고 쪽 팔리니 내일 중으로 택시비를 입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 안양동원 경찰서 A 형 사과’ 라는 메모를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의 공직 명칭을 거짓으로 꾸며 대 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7호( 관명 사칭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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