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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3 2017고단14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8. 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1:55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D,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고, 마침 별건 절도 사건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피해 자인 순경 H(28 세) 가 이를 보고 피고인을 만류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8. 9. 자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고, 2017. 8. 9. 00:3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 안양동안경찰서 I과 피의자 대기실에서 유치장으로 입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감하는 과정에서 안양동안 경찰서 경장 J이 피고인의 오른쪽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자 위 J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 자인 안양동안 경찰서 소속 경사 K(37 세) 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현행범인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소견서, 피해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범행 방법 및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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