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15:09경 위챗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이 알려 준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부근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20.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H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유리병에 넣고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 1 항 기재와 같이 빨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2. 12. 23:31경 위챗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2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23:01경 위챗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2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후 시흥시 정왕동에서 위 D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2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3. 23:18경 위챗을 통해 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E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