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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9 2020노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의 원심 법정 증언은 믿을 수 없고, B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보였던 증상이 필로폰 투약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모발 감정물이 감정 의뢰시와 감정서 작성시에 달라졌으므로 그 감정 결과를 믿기 어렵고,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이유는 피고인이 K로부터 선물받은 꿀을 먹었는데 위 꿀에 필로폰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며, G이 B에게 준 합의금은 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원심은 범죄사실로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B의 팔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시가 상당액(암거래가)인 20만 원을 추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B에게 주사하거나 자신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피고인으로부터 그 시가 상당을 추징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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