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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노8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제 1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2127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3. 경부터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낙찰 받아 2016. 5. 경부터 이를 운영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 추징 3,000만 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낙찰 받으려는 어린이집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숨긴 채, 이를 낙찰 받아 바로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였고, 피해자가 2015. 2. 26. 위 어린이집을 낙찰 받기는 하였으나 관련 소송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 이후인 2016. 8. 경에서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 점,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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