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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5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18:09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은행 자갈치역지점 365코너 안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83,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4번의 절도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이 현금인출기 위에 현금 등 지갑을 두고 간 것을 기화로 절취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암수술을 받았고 결핵성 폐렴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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