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 10. 02:46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5. 10. 04:0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서랍에 있던 현금 810만 원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영상저장장치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목록, 압수한 현금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