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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14: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6-6에 있는 우리은행 홍대역 지점에서, 피해자 C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현금 50만 8천원과 지갑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자동지급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과 현금 50만 8천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우리은행 계좌내역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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