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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587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의...

이유

① 원고가 2014년경 D주식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경 위 회사 대표자(사내이사)인 피고 C과 관리팀장인 위 피고의 아들 E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사실, ② 그러자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이 2015. 6. 24. 원고의 형사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만 원을 2016. 7.부터 매월 말일 400만 원씩 7개월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후 원고가 피고 C 및 E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들(피고 C도 위 공사대금 2,8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로부터 2015. 8. 28. 위 공사대금 중 300만 원만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2,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2015. 9. 17. 220만 원, 2015. 10. 23. 200만 원 등 420만 원을 추가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돈이 위 공사잔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것인지에 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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