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D은 망인 소유의 시흥시 F 소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원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인이 2007. 2.경 사망한 이후인 2007. 6. 30. 피고 B과의 사이에 시흥시 F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D이 위 나.
항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지급의무를 지체하자, D을 상대로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44805호 건물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D이 소장 등을 받고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피고 B이 2014. 3. 25.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소송은 2014. 4. 12. 확정되었다. 라.
D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인 2005. 4. 24.자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가 있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의 형성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원고의 대표이사 D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A가 망인과 피고들이 살고 있던 시흥시 G의 일반가옥을 근린생활시설로 신축하는 기초공사를 해주었고 그 공사비용이 56,317,540원이 소요되었는데, 망인은 위 공사비용 중 2,000만 원은 D이 망인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충당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36,317,540원은 100만 원 이하 단위를 절사한 30,000,000원으로 D과 합의하여 앞서 지급한 2,000만 원과 공사잔대금의 합계 5,000만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D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2005. 4. 24.자 임대차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