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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2163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5. 4. 10.까지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피고는 2013.경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B'를 도급받고, 원고에게 위 도급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내역서(갑4호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별지 표 기재 공사 부분에 대하여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 합계 30,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추가로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는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 내역서에 포함된 것이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추가 공사의 약정 및 실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당시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인 C는 2013. 12. 19. 원고가 벽체철거 등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 공사를 시행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4.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4.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추가로 작업확인서(갑5호증의 1 내지 7)에 기하여 공사대금 30,8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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