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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0 2013가합26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31,604원 및 그 중 118,680,900원에 대하여 2013.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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