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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1.08 2019가단2338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전 215㎡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있는 등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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