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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79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9. 1. 18.부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9. 11. 26. 이 법원에 원고청구기각만을 구하는 별다른 내용 이 없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변론절차에서 구체적인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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