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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3고정9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인 D의 실제 대표이고, 고소인 E(32세)는 주부로서 서로 친인척관계는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시 울주군 H 임의 분할된 5번 토지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발하려고 한 전체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이 있는데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분할을 하여 울주군청에 이미 형질변경을 신청 해놓았다. 이 부동산을 매도할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명목상 대표인 I을 대신하여 그 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I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J)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2. 5. 21.과 같은 달 23. 이 사건 전체 토지(9개 필지)를 한꺼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2. 8. 22.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로 진입하는 마을내 도로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아, 먼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개별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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