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 및 건설회사인 D의 실제 대표이고, 고소인 E(32세)는 주부로서 서로 친인척관계는 없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울산시 울주군 H 임의 분할된 5번 토지 3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개발하려고 한 전체 토지를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이 있는데 현재는 답으로 되어 있지만 토지분할을 하여 울주군청에 이미 형질변경을 신청 해놓았다. 이 부동산을 매도할테니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주면 형질변경을 해서 건축허가를 득한 후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답을 대지로 형질변경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피고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명목상 대표인 I을 대신하여 그 즉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위 I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J)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2012. 5. 21.과 같은 달 23. 이 사건 전체 토지(9개 필지)를 한꺼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2. 8. 22. 울주군청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로 진입하는 마을내 도로폭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반려받아, 먼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하여 분할된 개별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