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2.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B
나.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도로의 위치지정공고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중략).. 이에 본 민원신청인은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신청을 의뢰하였으나 지적공사에서는 허가이행 서류(도로의 위치지정공고)가 첨부되지 않아 측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여 신청인은 또 다시 귀 청의 해당 담당부서(건축과)에 도로의 위치지정공고를 요구하였으나 해당부서 담당 주무관은 명확한 사유 없이 2016년부터는 서귀포시가 도로의 위치지정을 한 사례가 없어 불가하니 기 취득한 건축허가내용을 변경하여 도로의 위치지정 없이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 전체(4,993㎡)를 대상으로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라고 합니다.
민원신청인은 귀 청의 이와 같은 행정(권고)조치에 동의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귀 청에서 제시하는 데로 건축허가를 다시 득하여 건축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분할된 잔여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상태로 토지의 이용이 불가하게 됩니다.
이에 민원신청인은 귀 시청에서 기허가 처리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서에 명시된 도로부지 1,347㎡를 “도로의 위치 지정공고”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이며, 만약 위의 요청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있다면 본 민원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에 명시한 위임인에게 서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질의 민원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1. 생략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귀포시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