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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5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02: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5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매화수 2병, 소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양형요소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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