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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045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07. 12. 2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거제지점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그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 근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8. 21.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창원금융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를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차량을 처분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등, 신용대출신청서 사본 등, 정상상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일부 피해 회복, 2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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