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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9 2017나1481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① 파산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이하 ‘이미래테크’라 한다)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변호사 A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②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6. 6. 17. 이미래테크 소유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362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후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인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태크의 근로자들인 C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D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으로 합계 27,681,166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다.

③ C의 이미래테크에 대한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이고,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이다.

D의 이미래테크에 대한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이고,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이다.

④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당해세 교부청구를 한 음성군에게 1순위로 청구액 842,950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배당요구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내지 10호증(다만 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액 총액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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