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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14 2017가단2100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2.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이미래테크 주식회사(이하 ‘이미래테크’라 한다)는 2016.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위 법원은 변호사 A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이미래테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이미래테크 소유의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리 362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B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이후 우리은행은 이미래테크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6. 위 경매법원에 이미래태크의 근로자들인 C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D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채권으로 합계 27,681,166원의 채권을 신고하였다.

다. C의 이미래테크에 대한 임금채권은 45일분 4,569,448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13,545,655원, D의 이미래테크에 대한 임금채권은 1월분 2,163,766원, 최종 3년분 퇴직금채권은 6,199,112원이다. 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7. 3. 22. 이 사건 경매절차에 대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당해세 교부청구를 한 음성군에게 1순위로 청구액 842,950원 전액을, 피고에게 2순위로 457,435,842원을 배당하였고, 원고가 신고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액 총액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선권이 있는 임금채권 등 재단채권도 다른 재단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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