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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04 2018나3420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3. 7.경 D으로부터 피고 소유의 경기 옹진군 E 대 417㎡에 대한 매수의뢰를 받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7. 6. 말경 D으로부터 ‘피고가 돈이 필요하여 강원 횡성군 소재 토지를 매도하려 하는데 매매대금 중 우선 10,000,000원을 지급해 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토지를 보고 나서 결정하되, 매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 1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자’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07. 7. 4.경 F의 계산으로 F의 돈 1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C은 위 횡성군 소재 토지가 맹지라는 이유로 이를 매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다. F은 2016. 10. 20. 원고에게 F의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1. 7.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C은 2007. 7. 12. 950,000원, 2007. 7. 23. 1,500,000원, 2007. 8. 20. 1,700,000원, 2007. 12. 24. 500,000원 합계 4,65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2017. 6. 20.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7. 6. 21.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2007. 7. 4. 피고의 대리인 혹은 표현대리인인 D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월 2.5%의 이자로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으며, C은 2007. 7. 12.부터 2007. 12. 24.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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