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간 관계 1) 원고의 남편인 망 F은 ‘E’이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석공사 등을 주로 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2007. 7. 27. 사망하였다(갑 제1, 3호증 참조). 위 F의 상속인으로는 처 원고와 딸 I가 있었으나, 위 I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느단366호), 원고가 위 F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갑 제1, 2호증 참조). 2)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석재 가공, 조경공사를 주로 하는 개인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갑 제5호증 참조). 나.
위 F 측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1) 2006. 7. 14.자 10,000,000원 위 F은 2006. 7. 1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해주었다(갑 제7호증 참조). 2) 2006. 8. 2.자 10,500,000원 가) 주식회사 푸르지오(이하 ‘푸르지오’라고 한다
)는 2006. 4. 1. 수덕건설 주식회사(이하 ‘수덕건설’이라고 한다
)로부터 아산시 C 소재 D공사(이하 ‘이 사건 D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위 F에게 51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위 F은 그 중 일부 공사를 다시 ‘J’을 운영하는 K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이 사건 D공사를 완성한 바 있다. 나) 그 과정에서 푸르지오는 2006. 8. 2. 위 F의 거래처인 피고에게 10,5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갑 제9, 11호증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2, 5, 7, 9,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2006. 7. 14.자 10,000,000원에 대한 청구 1) 부당이득반환 위 F은 2006년경 H대학교가 발주한 연구동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H대 조경공사’라고 한다
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F에게 조경석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