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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8 2015나122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은 2005. 9.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원고는 2014. 8. 13. C으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고, C은 같은 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에서 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C이 2005. 9. 15.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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