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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10.9.선고 2009고합274 판결
살인
사건

2009고합274 살인

피고인

무직

주거

검사

신교임

변호인

판결선고

2009. 10. 9 .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

압수된 칼 (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 1개, 망치 ( 길이 40cm, 2개 조각으로 파손 ) 1개 , 가방 1개, 노끈 1개, 청테이프 1개, 칼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9. 경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되어 돈을 주고 사귀어 오다가 2006. 4. 경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현재의 남편과 결혼을 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도 그만둔 다음 피해자의 집을 추적하여 최근까지 피해자와 수 회에 걸쳐 갖은 명목으로 민 · 형사 소송을 벌이며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본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이 극에 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칼, 망치, 청테이프, 노끈, 수건 등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검은색 가방에 넣어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수차례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어린이집에서 세 살 난 딸을 찾아 혼자 귀가한다는 것을 알아 두었다 .

있는 집 앞 복도에서, 여느 때처럼 피해자가 딸을 데리고 혼자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피해자가 잠이 든 딸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곧장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타고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때리고, 미리 준비해 간망치의 정 부분으로 피해자의 콧등과 뺨을 힘껏 내리치고, 그 힘을 못 이겨 망치 자루가 부러져 나가자 부러진 망치 자루 부분으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 이어 미리 준비해간 칼로 머리와 얼굴 부위, 가슴, 배와 옆구리, 팔과 어깨 등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회에 걸쳐 닥치는 대로 찔렀다 .

이로써 26. 00 : 02경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과도출혈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압수조서 중 칼 (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 ) 1개. 망치 ( 길이 40cm, 2개 조각으로 파손 ) 1개, 가방 1개, 노끈 1개, 청테이프 1개, 수건 1개. 바지 1개. 런닝셔츠 1개. 칼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각 기재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서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작성의 소견서, 의사 사체검안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유전자분석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문, 결정문, 소장 및 조정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부검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무기징역형 선택 )

1. 볼 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가 2006. 4. 경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3년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혀 오다가 위와 같은 행위로 2007.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 렌트카를 빌리고 범행도구인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또한 범행방법에 있어서도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려치고, 칼로 피해자의 온몸을 20여 차례 찌르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잔혹한 점, 더욱이 범행 당시 피해자는 3세의 딸을 안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은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고 온몸에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쓰기까지 하여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살해당할 당시 2개월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 하며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지극히 엄중한 형으로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 - - -

판사신윤진--

판사 장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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