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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7. 17:30 경부터 17:45 :04 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C 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아동 ㆍ 청소년 2명과 성인 1명이 나체로 있는 장면 등이 포함된 D 동영상 파일 1개를 내려 받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 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같은 법 부칙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제 1 조, 제 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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